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부 몰아주기
의료비는 소득·나이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해 맞벌이 부부 절세 핵심 항목입니다.
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방식이 유리합니다.
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유리한 이유
-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% 초과분부터 적용
- 총급여가 낮을수록 3% 기준선이 낮아짐
- 공제 대상 금액을 더 빨리 확보 가능
예시: 총급여 5,000만원(기준선 150만원)보다 3,000만원(기준선 90만원)이 공제 시작이 빠릅니다.
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핵심 조건
- 부양가족 의료비는 해당 가족을 기본공제 신청한 사람만 공제 가능
- 배우자 의료비는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내가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
- 의료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만 인정
결제 수단 주의사항
배우자 병원비를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면 내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몰아주기 전략이라면 공제받을 사람 명의 카드·현금 결제가 안전합니다.
몰아주기 불리한 예외 상황
- 소득이 너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효과 없음
-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적용
- 본인·65세 이상·장애인·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
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비교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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