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

연말정산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

근로자 본인 교육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15%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대학·대학원 등록금부터 학자금대출 상환까지, 바로 적용 기준만 정리했습니다.

👉 홈택스 간소화에서 교육비 조회하기 자료 조회/발급 바로가기

본인 교육비 공제율·한도

  • 공제율 : 지출한 교육비 총액의 15% 세액공제
  • 공제 한도 :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음
  • 부양가족과 차이 : 부양가족(대학생 연 900만원 등)은 한도 적용

공제되는 본인 교육비 항목

아래 항목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
  • 대학·대학원 수업료, 입학금
  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
  • 학점은행제, 독학학위제 과정 교육비

대학원 교육비 공제(본인만 가능)

  •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.
  • 배우자·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대학원 수업료입학금 모두 포함됩니다.

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도 공제

  • 본인이 받은 학자금대출의 원리금(원금+이자) 상환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공제는 본인 명의 대출 + 본인이 상환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
제외되는 금액·서류 제출

  • 회사 지원금(사내근로복지기금 등), 장학금, 비과세 학자금은 지출액에서 제외
  • 대부분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 가능
  • 조회가 안 되면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후 회사 제출
간소화에서 금액이 다르게 뜨거나 누락되면 “교육비 납입증명서” 기준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.

👉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확인 공제대상·한도·서류 공식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