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·한도·신청방법
전세대출 연말정산은 ‘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’로 적용됩니다.
상환액의 40%를 공제하고, 연 400만원 한도(주택마련저축과 합산)로 정리됩니다.
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·계산
- 공제금액 : 해당 연도 원리금 상환액 × 40%
- 공제한도 : 연 400만원
- 한도 주의 :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(납입액×40%)와 합산 400만원
공제 한도는 “전세대출(임차차입금) + 주택마련저축”을 합쳐 연 400만원입니다.
공제 대상자·주택 요건
- 대상자 : 과세기간 종료일(12.31.)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
- 세대원 가능 :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
- 주택 요건 :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- 예외 : 수도권 제외 ‘도시지역이 아닌’ 읍·면 지역은 100㎡까지 인정
신청 서류(간소화 조회·회사 제출)
-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(간소화 조회 가능, 누락 시 금융회사 발급)
- 주민등록표등본
- 임대차계약증서(전세계약서) 사본
- 원리금 상환 증빙(계좌이체 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)
전세대출 vs 월세 세액공제 선택
- 중복 적용 불가 :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 불가
- 전세대출 소득공제 :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원리금×40%, 연 400만원 한도
- 월세액 세액공제 : 총급여 8,0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월세액의 15% 또는 17%(연 1,000만원 한도)
“세액공제(월세)”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이라, 요건이 맞으면 체감 환급이 큰 편입니다.
👉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도 같이 확인 전세 vs 월세, 내게 유리한 쪽 선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