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무주택 여부
연말정산에서 무주택은 ‘금액 기준’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합니다.
무주택 요건이 필요한 공제별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.
무주택 판단 기준
- 무주택: 본인·세대원 모두 주택 미보유
- 별도 금액 기준 없음
- 무주택 여부는 세대 전체 기준으로 판단
-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가 많아 부부 중 1명만 세대주 인정
주택에는 분양권·입주권 등 ‘부동산 취득 권리’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여부
-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
-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.
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
- 대상: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또는 배우자)
- 총급여 7,000만원 이하
-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
- 최대 공제액: 120만원
무주택확인서는 최초 공제 신청 시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월세세액공제 무주택 요건
-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(또는 세대원)
- 총급여 8,000만원 이하
-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거주
- 임대차계약자와 공제 신청인 동일
- 전입신고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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