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
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
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통합신청 핵심 내용
- 적용 시점: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
- 출산휴가·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신청 가능
- 육아휴직 사용 기한: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
신청 요건·기한
- 육아휴직 신청: 원칙적으로 개시 예정일 30일 전
- 예외 인정 시 7일 전까지 신청 가능
- 사업주 회신 기한: 14일 이내(예외 3일)
사업주가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신청 내용대로 육아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신청 방법·서식
- 고용노동부 제공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 사용
- 회사 자체 서식 활용 가능
- 별도 시스템 없는 경우 정부 표준 서식 활용
제도 도입 효과
- 근로자: 휴가·휴직 신청 부담 감소
- 사업주: 휴직 일정 사전 예측 가능
- 대체 인력 채용 등 인력 운용 계획 수립 용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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