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

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

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
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👉 통합신청 제도 공식 안내 고용노동부 기준 확인

통합신청 핵심 내용

  • 적용 시점: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
  • 출산휴가·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신청 가능
  • 육아휴직 사용 기한: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

신청 요건·기한

  • 육아휴직 신청: 원칙적으로 개시 예정일 30일 전
  • 예외 인정 시 7일 전까지 신청 가능
  • 사업주 회신 기한: 14일 이내(예외 3일)
사업주가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신청 내용대로 육아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신청 방법·서식

  • 고용노동부 제공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 사용
  • 회사 자체 서식 활용 가능
  • 별도 시스템 없는 경우 정부 표준 서식 활용

제도 도입 효과

  • 근로자: 휴가·휴직 신청 부담 감소
  • 사업주: 휴직 일정 사전 예측 가능
  • 대체 인력 채용 등 인력 운용 계획 수립 용이

👉 육아휴직 급여·신청 확인 고용보험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