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

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

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.
공제율·한도·대상 요건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.

👉 월세 세액공제 기준 확인 국세청 공식 안내

공제율·공제한도

  • 총급여 5,500만원 이하: 월세액의 17%
  • 총급여 5,500만원 초과 ~ 8,000만원 이하: 15%
  • 연간 공제 대상 월세액 최대 1,000만원

대상·요건

  • 총급여 8,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,000만원 이하
  •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  • 세대원이 공제받는 경우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 미적용
  •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

주택 요건

  •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
  • 주거용 오피스텔·고시원 공제 가능

제출 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임대차계약증서 사본
  • 계좌이체 내역·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
월세 자료는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유의사항

  •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중복 불가
  • 임대인 동의 불필요

👉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공제 신고·서류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