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조정지역 3주택자 양도소득세

비조정지역 3주택자 양도소득세

비조정지역은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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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기간별 양도세율

  • 보유 1년 미만: 70%
  • 보유 1년 이상 ~ 2년 미만: 60%
  • 보유 2년 이상: 기본 누진세율 6~45%
비조정지역은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과세표준 계산 방법

양도차익 − 기본공제 25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.

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%가 추가됩니다.

장기보유특별공제

  • 보유 1년 이상: 연 2% 공제
  • 최대 공제율: 80%

절세 전략 핵심

  •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세 회피 가능
  • 보유 2년 이상 후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

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

  •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
  •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
  • 요건 충족 시 12억 원까지 비과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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