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조정지역 3주택자 양도소득세
비조정지역은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보유기간별 양도세율
- 보유 1년 미만: 70%
- 보유 1년 이상 ~ 2년 미만: 60%
- 보유 2년 이상: 기본 누진세율 6~45%
비조정지역은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과세표준 계산 방법
양도차익 − 기본공제 25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.
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%가 추가됩니다.
장기보유특별공제
- 보유 1년 이상: 연 2% 공제
- 최대 공제율: 80%
절세 전략 핵심
-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세 회피 가능
- 보유 2년 이상 후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
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
-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
-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
- 요건 충족 시 12억 원까지 비과세
👉 비조정지역 양도세 기준 확인 국세청 공식 안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