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자녀 관련 공제 총정리
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연말정산 핵심 정리입니다.
2026년 1월 기준, 자녀 공제 항목 6가지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.
자녀 기본공제(인적공제)
기본이 되는 공제 항목으로, 다른 자녀 공제의 전제 조건입니다.
- 대상: 만 20세 이하 생계 유지 자녀·손자녀
- 소득요건: 연소득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)
- 공제금액: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
맞벌이 부부는 같은 자녀를 중복 공제할 수 없으며, 한쪽만 공제 가능합니다.
자녀 세액공제
자녀 수에 따라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.
- 대상: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
- 첫째 15만 원 / 둘째 20만 원 / 셋째 이후 1인당 30만 원
출산·입양 세액공제
출산 또는 입양한 해에 1회만 적용되는 특별 세액공제입니다.
- 첫째 30만 원
- 둘째 50만 원
- 셋째 이상 1인당 70만 원
쌍둥이는 각각 자녀 순번을 따져 개별 적용됩니다.
교육비 세액공제
자녀 교육비 지출액의 15%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.
- 미취학·초·중·고: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
- 대학생: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
의료비 세액공제
총급여의 3%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.
- 일반 자녀: 15% 공제(연 700만 원 한도)
- 6세 이하·본인·장애인: 한도 없음
- 난임시술 30%,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20%
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
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도 공제 대상입니다.
- 공제율 12%
- 연 100만 원 한도
- 저축성 보험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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