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
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공제 대상·금액·출생/입양 공제·제출서류·FAQ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.
자녀세액공제 핵심 요약(2가지, 중복 가능)
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.
총 2가지 유형이 있으며, 2가지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A. 자녀기본세액공제
- B. 출생·입양 세액공제
A. 자녀기본세액공제(대상·조건)
일반세액공제는 ‘기본공제 대상자’인 자녀 중 만 8세 이상(8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)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합니다.
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.
기본공제 대상 자녀 :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
A. 자녀기본세액공제(공제금액·계산 예시)
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녀 수에 따라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.
- 1명 : 연 25만원
- 2명 : 연 55만원
- 3명 이상 : 연 55만원 +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 추가
* 3명 : 95만원, 4명 : 135만원, 5명 : 175만원
(3명 이상 구간은 “연 55만원 + 2명 초과 1명당 40만원” 기준)
예) 공제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: 연 55만원 + 3명째(40만원) + 4명째(40만원) = 총 135만원 공제
B. 출생·입양 세액공제(2025년 출생/입양 신고)
귀속기간인 2025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됩니다.
- 첫째 : 30만원
- 둘째 : 50만원
- 셋째 이상 : 70만원
출산·입양 공제대상 자녀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위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
제출서류 및 자녀세액공제 FAQ
제출서류 : 연말정산 체크리스트(설문)로 확인하며,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.
- Q1. 맞벌이 부부 : 근로자 본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A1.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인원수에 따라 공제되므로, 본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도 본인이 받습니다. - Q2. 20세 초과 자녀 : 20세를 초과한 자녀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?
A2. 20세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. 단,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요건(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